가족관계등록신고안내

출생신고

  •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 혼인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단,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인지효력이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부의 성ㆍ본을 따를 수 있고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인적사항 기재 가능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실종, 사망 등)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1. 1동거하는 친족
      2. 2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혼인신고

  • 의의 :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사본, 신분등록부등본 등)
    •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1. 1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2. 2국적증명서
      3. 3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1. 1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2. 2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3. 3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ㆍ날인 필요 없음.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개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산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개명신고

  • 의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친권(지정,변경)신고

  •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친양자입양신고

  • 의의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처분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성·본변경신고

  • 의의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청구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사망신고

  • 의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입양신고

  •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 구비서류 : 신고서1부, 신분증명서, 입양허가서등본 및 확정증명서(미성년자 입양 또는 피성년후견인 입양의 경우)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 : 양친과 양자
  • 신고기간 허가일 또는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신고기간 없음)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유의사항
  • 성년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양자가 13세미만인 때에는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함

등록부정정신청

  •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미성년 후견·후견감독 개시신고

  • 의의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함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재판으로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자 : 후견인·후견감독인 본인 또는 후견인임무대행자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기준지변경신고

  • 의의 :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이혼신고

의의

  •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거주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담당자 :
민원회계과 (051-419-4274)
최근업데이트 :
2024-01-19 13:40:1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