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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첨부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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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사용승인 | 법정보증사에 사용승인권자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후 사용승인신청시 첨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 시행령 별표4 참조 |
하자발생시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청 | 하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사업주체에게 요청 | |
사업주체 의무사항 |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자보수계획 통보 | 하자부분 이의있을 시 사업주체는 하자여부 판정의뢰 가능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 입주자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를 위한 절차이행 직접보수시 사업주체에게 통보 | |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신청 (입주자대표회의→구청) |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서 명의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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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신청 (입주자대표회의→보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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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실시(보증사 또는 입주자 측) | 하자보수신청에 의거 보증사의 회신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실시. 보증사 직접보수 또는 입주자측 자체보수 위임(보증금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