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보증서 청구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 청구 및 하자보수 절차

  • 명의변경요청시 첨부서류
    • 하자보증서명의변경신청서(전세대 소유권자의 1/2이상 동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확인 증명서 1부
    • 수령시 대표자인감 및 신분증 지참
절차, 첨부서류항목으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서 청구 및 하자보수 절차 안내표
절차 첨부서류 비고
공동주택사용승인 법정보증사에 사용승인권자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후 사용승인신청시 첨부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 시행령 별표4 참조
하자발생시 입주자·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요청 하자부분에 대한 정확한 증빙자료 작성 후 내용증명으로 사업주체에게 요청
사업주체 의무사항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자보수계획 통보 하자부분 이의있을 시 사업주체는 하자여부 판정의뢰 가능
사업주체가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등은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보수를 위한 절차이행 직접보수시 사업주체에게 통보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 변경신청
(입주자대표회의→구청)
공동주택하자보수보증서 명의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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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신청
(입주자대표회의→보증사)
  • 보증사의 소정신청서
  • 하자증빙자료
  • 사업주체 하자보수 불이행근거서류
  • 하자보증서, 기타 보증사 요구서류
하자보수 실시(보증사 또는 입주자 측) 하자보수신청에 의거 보증사의 회신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실시.
보증사 직접보수 또는 입주자측 자체보수 위임(보증금지급)

담당자 :
건축과 (051-419-4582)
최근업데이트 :
2022-07-25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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