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안내

장애인이란?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함
  • 정신적 장애라 함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함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 뇌병변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자폐증) 등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질환등의 치료후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기준에 해당하는 후유장애가 남아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장애종류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 기준표 등을 제공하는 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정신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장애정도

심한장애(구,1-3급)/심하지 않은 장애(구,4-6급)/장애 정도 미해당(구,등급외)

등록시기(연중)

국민연금공단 위탁 심사

신청장소

거주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
복지사업과 (051-419-4371)
최근업데이트 :
2023-11-30 10:49:18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