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도로명주소의 도입 목적은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도로명주소의 효력은
-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고지·고시가 완료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며, 다만 공법관계에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를 따릅니다.
-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부여 대상인 도로의 위계 ('대로', '로(路)', '길'의 의미)
- 대로(大路) 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또는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이고,
- 로(路) 는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 또는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이며,
- 길은 ‘대로’와 ‘로’외의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별 구분기준에 따른 기초간격의 설정기준
구분, 기초간격의 항목으로도로별 구분기준에 따른 기초간격의 설정기준 안내 표
구분 |
기초간격 |
대로, 로 |
20m (예외 없음) |
길 |
20m 원칙, 필요시 10m로 설정 가능
-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
-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
종속구간 |
20m 원칙, 필요시 10m 이하의 일정한 간격 (2차 가지번호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임) |
종속구간의 기초번호 부여·변경
주된 도로구간과 연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이되, 가지번호는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차례대로 종속구간의 왼쪽에는 홀수번호,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부여합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순서도
사전단계, 실행계획 수립, 현장조사 도면 작성의 항목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순서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사전단계 |
실행계획 수립, 현장조사 도면 작성 |
실행단계 (DB작업병행) |
기초조사 |
실폭도로, 건물 등, 주출입구, 건물군 등 조사 |
도로망구성 |
현장조사, 도시계획, 기존노선 등을 상호 연계 |
도로구간 설정 |
도로의 시작·끝지점 및 도로별 구분 기준 |
기초번호 부여 |
적합한 기초구간 설정 후 일련번호 부여 |
도로명 부여 |
주민의견 수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건물번호 부여 |
주출입구 가장 인접한 기초번호 사용 |
시설 설치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
사후단계 |
고지·고시, 도로명기본도 정비, 도로명주소대장, 도로명주소 정보체계 운영 |
건물등과 기초번호의 개념도
건물등과 기초번호의 개념도
기초번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
기초간격
기초번호 간의 간격
건물번호
건물등(둘 이상의 건물등이 현실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를 말한다)마다 부여된 번호
건물군
하나의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둘 이상의 건물등의 집단
건물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나 정착된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 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기초번호의 부여·변경 기준
- 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의 원칙 : 모든 기초번호는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되,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까지 '좌우대칭'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 기초간격 20미터의 원칙 : 기초간격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등의 수와 관계없이 20미터로 설정하며, 가지번호의 발생을 최소화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길'의 경우에는 10미터로 감(減)할 수 있으며, '종속구간'에서는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감(減)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동일구간에서는 동일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