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위생등급제란?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구비서류

  • 지정신청서, 자율평가결과서, 영업신고증 사본

절차

  • 신청 시 60일 이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음식점 방문 평가, 등급기준 충족 시 등급 지정

담당자 :
환경위생과 (051-419-4402)
최근업데이트 :
2023-11-27 13:17:5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